[미디어펜=김태우기자]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S클래스의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교환을 요구하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파손을 한 고객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는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고객과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소 취하 사실은 전했다.

   
▲ 벤츠코리아, S클래스 파손 고객 고소 취하/유튜브영상 캡처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당시 S클래스 차량을 무차별 적으로 파손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 한 것은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과 주변 시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적인 조치였다.

이어 회사 측은 15일 차량을 파손 한 고객을 직접 만나 정확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벤츠코리아는 고객과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조치 했고 이번 고객과 관련해 대처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