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