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갈미수 혐의로 스윙고 측 고소"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온라인쇼핑사이트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 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와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이슈에 대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왼쪽부터) 박대준 쿠팡 이사,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이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쿠팡은 이 업체가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16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이 정가보다 저렴한 가품을 판매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총판보다 저렴하게 진행 중인 딜을 중단할 목적으로 이슈를 제기, 가품에 대한 확신이나 증명 관련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직접 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쿠팡은 지난 2013년4월부터 2014년 4월13일까지 1년 동안 (주)세놈의 스윙고 백을 1만9900원에 판매했다. 이후 쿠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리빙스토리와 계약을 체결했고 동일한 상품을 1만2900원에 2014년 4월21일부터 2014년 4월23일까지 팔았다.

이 과정에서 (주)세놈이 납품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다른 곳에 판매한 것 아니냐고 (주)스윙고에게 항의했고 스윙고가 쿠팡에 이슈 제기했다는 것.

쿠팡 관계자는 "가품 진위 여부를 떠나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1만2900원에 판매되던 리빙스토리의 딜을 중단하고 가품 여부를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스윙고는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지 않았으니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며 가품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 즉 스윙고는 이 사건 상품의 딜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재 쟁점은 쿠팡이 5만개 상품 판매를 개런티했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이다.

쿠팡 관계자는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6월3일부터 12월11일 자정까지 직접 딜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딜을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를 진행했으나 타사의 판매 성과가 더 좋지 않자 다시 쿠팡과 딜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요청과 압박의 정도가 심해지고 협박 수준에 이르러 담당MD가 퇴사하게 됐다.

또 2014년 12월 11일 스윙고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 계약 해지 이후 리빙스토리 딜을 이슈 삼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파일의 정황을 들어보면, 김모씨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당사 직원이 "네..네..네..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쿠팡이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 보장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이날 김범석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박대준 쿠팡 이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스윙고 힙색 상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 파트너사가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선 꼭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