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되고 보장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금융당국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8월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마련한 '금융회사 내부통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은행권과 공동으로 구성해 진행해 왔다.

그간 준법감시인의 본부장 혹은 부장급 등의 낮은 직위로 선임돼 내부통제 점검 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돼 왔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법상 명기돼 있지 않으며 가장 경미한 '주의요구'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는 등 지위가 취약했다.

   
▲ 은행의 내부통제의 중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되고 보장된다./사진=미디어펜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높이고 임기를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며 임기는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또 결격 요건을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직원의 경우 '감봉요구' 이상으로 현행보다 2단계 완화시키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했다.

이 밖에 과도한 겸직 수행, 준법 전담인력의 부족 등이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겸직을 원칙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준법기사부서 인력 확충은 물론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모범 규제 시행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 스스로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이 신뢰성 회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며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제도적 여건이 보완된 만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시정 노력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