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명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오는 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명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금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실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1만1000건이 증가(7.4%)해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금년 8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뤄져 단속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