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스스로 막아야 하는 해외 브로커 보험사기

[미디어펜=김은영 기자]해외 거주 내국인과 해외 유학생의 국내 보험 가입을 중개해주는 해외 브로커들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16일 한 언론에서 해외브로커 보험사기를 막지 못해 피해액수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자 각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해외브로커에게 당한 보험사기에 대해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수는 보도된 바와 달리 동부화재는 보험금 보험금 173억5000만원, 수수료 34억2000만원으로 병원의료비 허위 및 과다청구는 현재까지 50건에 2억1000만원이며 수수료 과다지급은 2억원(93건)으로 현재까지 총 4억1000만원 편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KB손해보험은  지급된 보험금 약 143억원, 수수료 36억3000만원 중 일부 금액이 편취됐다.

또 현대해상은 보험금 5억3000만원, 수수료 1억7000만원으로 총 7억원을 지급했고 메리츠화재가 최근 5년(2011~ 2015.7월)간 지급한 보험금은 총 6억4000만원이다.

   
▲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에 가입하고자 하는 해외 유학생, 해외 거주하는 내국인 등을 도와주는 해외 대행업체로부터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사진=jtbc캡쳐

이 같은 상황은 보험업법이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빈틈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해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유학생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때 국내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서 지급받고 대행업체는 일부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해외 대행업체는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라이센스 없이도 손해사정 업무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해외 거주 보험가입자, 해외 병원간의 모의를 통해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보험사기의 발생이 해외이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보험사기를 구분하기 쉽지도 않은 점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작정하고 모의한 후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보내면 보험사로서는 해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최대한 정확히 청구서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과 보험금 지급 요구하는 경우가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전에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불리한 입장과 취약한 입장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이해는 된다"면서도 "앞으로 해외 거주하는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보험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맺을 때 공신력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