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북한인권법안 합의와 로켓 발사실험을 두고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6일 여야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한 것은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

   
▲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실험 등 움직임을 심각한 평화위협 행위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자료사진=YTN 화면 캡처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남조선 국회가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려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때 남조선 국회가 북인권법 조작 소동에 광분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북인권법 조작 책동과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선전포고로 보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며 "남조선의 여야당과 당국자들은 북인권법 조작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한편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을 시사한 데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방미 중인 황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진 직후 "북한의 위성발사는 공공연한 핵무기 개발의 연장선에서 핵무기 투발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으로 간주한다"면서 "북한이 위성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조치를 부르고 더욱 더 심각한 고립의 길을 자초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위성발사가 다른 나라의 위성발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일반적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북한의 경우 안보리 결의에 의해 명백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특히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핵 타격하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한·미 양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평화와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리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심각한 평화위협 행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해 안보리 제재를 받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