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정재영기자]‘너! 고소’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년전 여자 아나운서들을 폄훼한 발언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 주목되고 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졌던 문제의 '실언'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법(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에서 열린 결심 공판 때문.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강용석에게 '집단 모욕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비록 대법원은 강용석의 모욕죄 인정 여부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용석의 발언은 여전히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논리.

1,2심 재판부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강용석에게 모욕 및 무고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의 핵심 사항인 '모욕죄 적용' 문제와 관련, 사실상 강용석의 손을 들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