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변호사 자문후 항소여부 결정
KBS내에 사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10월 15일자로 보도한 기사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59843&PAGE_CD=N0560 )와 관련해 KBS와 직원 9명이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보도하도록 판결하고 원고 9명에게 각각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김인규 KBS사장
▲김인규 KBS사장

KBS 및 직원 아홉명은 보도본부에 사장 옹립을 위한 사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도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할 것과 이를 게재하고 작성한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사장은 원고 모두에게 각각 백 만원씩 배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했었다.

한편,오마이뉴스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