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연주 전사장 등과 상의후 항소여부 결정
오마이뉴스는 법원이  수요회관련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결정하자 보수적인 판결이라며 아쉬워했다.

오마이뉴스의 김병기편집국장은 "이정도의 정황에서 언론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로서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 향후 항소여부는 기사를 작성한 정연주 전KBS사장과 수요일경 상의하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KBS 및 직원 아홉명은 보도본부에 사장 옹립을 위한 사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도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할 것과 이를 게재하고 작성한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사장은 원고 모두에게 각각 백 만원씩 배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0월 27일 일부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보도하도록 판결하고 원고 9명에게 각각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법원은 10월 15일자 기사와 관련하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59843  ) "한국방송본부의 내부전자게시판 게시글을 근거로하여 수요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거나 위와 같은 글들만을 근거로 하여 수요회가 존재한다고 믿는데에 상당한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수요회에 관한 각종 언론기사들을 보더라도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수요회라는 모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 등의 이유로 수요회보도를 허위라고 판시하였다.

또 , 10월 28일자 기사 <"X 만한 새끼!" KBS 기자는 왜 욕설을 날렸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68290 )
에 언급된 '화환'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 화환을 보도국기자들의 모임인 수요회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한민족방송pd들의 수요점심모임에서  보낸 화환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