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을 보낸주체가 한민족방송 PD들의 수요일 점심모임으로 밝혀져
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지난 27일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에  이 사건 판결 확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ohmynews.com)에 별지 2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1일간 게재하되,  위 홈페이지의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의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아래는 법원이 결정한 정정보도문 전문이다.


별지2
1. 제목 : 정정보도문

2. 내용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2010. 10. 28.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에 「“X만한 새끼!” KBS 기자는 왜 욕설을 날렸나, [정연주의 증언 43] KBS의 하나회 ‘수요회’ 기자들의 ‘활약’」이라는 제목 하에 KBS 보도본부 내에 김인규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주요인사 9인이 그 핵심멤버이며, ‘수요회’가 KBS 경영협회장 이취임식에 '수요회'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정도로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KBS 경영협회장 이취임식에 화환을 보낸 곳은 위 기사에서 지적한 ‘수요회’가 아닌 한민족방송 PD들의 수요일 점심모임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