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최근 3년간 군 성범죄자 10명중 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솜방이 처벌로 성 군기가 해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21일 최근 3년간 현역 군인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총 1397명이며 이 중 525명(37.6%)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범죄자 454명 중 237명(54%)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졌으며 2014년에는 647명 중 216명(36%), 2015년 6월30일 까지는 296명 중 72명(34%)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10명 중 4명 꼴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며 “향후 현역 군인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 이러한 불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군내 여군 대상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7건에서 2014년 41건, 그리고 2015년 6월 27건으로 여군 대상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건수는 95건 중 8건(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군사법원의 군내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자칫 군내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넘어간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며 “군내 성범죄는 군의 전투력과 군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