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잘 활용하면 몇 백 만원짜리 명품도 절반 값에 '득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 회사원 김모씨(33세·여)는 평소 C브랜드 가방에 눈길이 갔다. 큰맘 먹고 지르려고도 했지만, 3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기만 수차례. 그러다 최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꿈에 그리던 C가방을 ‘득템’했다. 절반가라고 하지만 중고가 아닌 새 제품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 세관공매를 잘만 활용하면 면세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미디어펜

김씨가 C가방을 구입하기 위해 발품을 판 곳은 바로 ‘세관공매’였다. 김씨와 같이 고가의 새 제품을 절반 값에 낙찰 받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세관공매를 잘만 활용하면 면세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세관공매 물품은 수입업자나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해 공항 입국장에서 압수된 것들이다. 압수된 물품 외에도 여행자가 잃어버린 분실물도 포함된다.

공매물품은 ‘주류’에서부터 화장품, 여성 핸드백과 향수, 선글라스 등 그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다만 담배는 공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압수된 담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면 전량 폐기된다.

일단, 압수된 물품은 당사자들이 찾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 관세부과가 보류되는 구역인 보세구역에 보관된다. 그러나 일정한 보관기간을 넘긴 물품들은 공매방식으로 강제 매각된다.

공매는 세관별로 일 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한번 열릴 때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6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낙찰될 때까지 가격이 10%씩 떨어진다. 때문에 6회까지 유찰된 물품은 최대 50%까지 떨어진다. 김씨가 몇 백 만원에 호가하는 새 제품을 반값에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매참여는 지역 관세청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자입찰을 통해 가능하다. 공매 당일 물품을 선택해 해당 물품의 입찰 금액을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제출 전 입찰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낙찰은 공매 예정가격을 최고가로 써낸 이에게 돌아간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공매물품 중 주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화장품이나 가방의 경우 대부분 면세점에서 구입한 최신 유행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공매실적도 좋은 편이다”며 “그렇다고 무한대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품목당 3개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