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문가 "기업 공시 정보, 감사위원회 강화돼야"

[미디어펜=고이란기자] 국내 조선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맞물려 수주산업 회계처리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공시 정보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에 깊게 공감했다. 또한 회사의 자의적 회계처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수주산업 현황과 투자자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선 성기종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미청구공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2일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성 연구위원은 “투자가들이 3년 넘게 이어지는 대형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체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에 대해 매분기 공정진행률, 충당금, 미청구공사, 매출채권을 공시하고 공사 진행기간 동안 일정과 계약 등 변경이 발생했을 때 수시 공시가 필요하다”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진행률을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입법 적용을 통해 추정총계약원가, 누적계약원가 등도 추가 공시 하도록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실장은 “오는 2018년 시행 예정인 IFRS 15의 요구사항 중 수주산업과 관련된 공시의 조기도입을 고려해야한다”며 ‘보고기간에 생긴 미청구공사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 설명’과 ‘보고기간 말 현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의 계약의 수주잔고와 해당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011년 국제회계 기준 도입하면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결과는 회계투명성 순위가 60개국 중 59위를 차지하는 등 분식과 이익조정이 느슨해졌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경영자들이 아닌 감사위원회의 외부 감사 선임과 보수 결정권을 보장하고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명확한 징벌적 책임을 부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내부와 외부감사, 감독기관과 정보기관 간 제대로 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다트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들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제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선사 관계자들은 해양플랜트의 사업특수성을 강조했다. 또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수주하는 입장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업계 "원가공개는 영업비밀"

김석진 삼성중공업 경영지원팀 부장은 “추정원가나 누적원가를 공개하면 선주사들이 이익률을 보장해줄지 의문이고 2분기 3조8000억원의 미청구공사가 있는데 매출 13조원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비테일이다 보니 5~6척만 인도해도 2조원 가까이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 현대중공업 회계팀 부장은 “기업입장에서 경쟁사에 원가정보를 공개하면 수주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며 “감사위원회도 회사가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해야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2014년 2분기 골리앗 FPSO의 손실을 반영했지만 3분기 체인지오더 부분이 합의돼 계약금이 많이 올랐다”며  “조선사업부분은 이런일이 없지만 해양플랜트는 체인지오더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서원정 삼정회계법인 대표는 “수주산업을 포함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기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샘플베이스 분석에서 벗어나 회사의 전체 데이터 실적,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 접근법이 활발하게 개발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회계정보 해독능력과 산업분야에 대한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처럼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자체활동에 대한 실적평가도 고려해야한다”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려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정책이 필요하고 감독기관의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투자자 위태롭게 하면서 영업비밀 보호 받아들일 수 없다"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수주산업과 관련해 조선3사 중 특정회사가 분식회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스스로가 공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하고, 투자자를 위태롭게 만들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기업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집행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 감리자체에 치중하기 보다는 분기별로 이상 징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수시로 보고 받으며 사전 예방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수주업종 감시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회계 관련 모범 규준안을 만들어 관련 업계에 배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