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강화된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의 조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검사를 강화키로 방침을 세웠다.

25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디젤차의 도로 주행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한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대형차(총중량 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소형차(총중량 3.5t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할 계획이다. 수출 주력상품인 소형차 부문에는 유예기간을 더 준다.

디젤차를 많이 생산하는 한국과 EU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문제를 공동 연구해왔다. 우리나라는 EU가 소형차 배출가스 기준을 연말까지 만들면, 그와 같은 국내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대형차의 경우 우리나라와 EU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EU는 이미 2013년에 대형차 부문에서 강화된 기준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관련 법규를 모두 개정해 내년 시행만 앞두고 있다.

문제는 소형차 부문이다. EU도 2017년 9월부터 소형차에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내년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모니터링은 경사, 풍속, 가속도, 에어컨 가동, 부속장치 가동 등 상황별로 특정 차종이 얼마나 배출가스를 내놓는지 파악하는 절차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럽에서 출시되는 디젤 승용차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염두에 두고 생산해야 한다.

모니터링 단계여서 당장 제재는 없지만 최근 폴크스바겐 논란에서 보듯이 각국 정부나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EU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 형태로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도 EU처럼 곧바로 내년부터 모니터링에 나설 수 있는지, 당초 계획보다 조기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정비에도 속도를 내 내년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기준을 법제화하고 시험·검사 방법을 고시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9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시범 운영 성과나 자동차업계의 기술 발전 상황 등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유로 6' 기준의 디젤차를 분석한 결과 현행기준 2배 수준의 인증기준 강화는 업체들이 현재 기술로도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