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가 악화될 경우 공무상 상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경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버스에서 4∼5㎏ 무게의 방패를 내리다가 목이 부딪쳐 통증을 느꼈고 6개월 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30㎏ 상당의 피복 상자를 차량에서 내리다가 상자가 목 부위로 떨어져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가 제출한 정형외과 입원기록지에는 "5년 전부터 경추통증이 발생했고, 입대 이후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게는 입대 전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던 만큼 디스크 악화는 퇴행성으로 노화 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 디스크가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적 상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방패와 피복 상자에 경추를 부딪친 사실이 있고,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경비 근무, 검문·검색, 방범근무, 철야근무, 진압훈련 등을 하면서 목 디스크가 악화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격한 규율과 집단 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고통은 일반 사회에서의 고통과는 다르다"며 "국가는 의경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