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수행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계 법령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추가·변경 공사를 요구할 때는 서면 요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려면 도급계약서에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신규 건설업자에 대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8시간 동안 윤리경영 및 관련 법규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윤리경영 등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5일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준다.

건설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1년 동안은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