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전북도청 공무원의 징계 사유 중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이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공주)은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징계 받은 전북도청 공무원이 106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14명 ▲2011년 28명 ▲2012년 33명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56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9명(8.4%), 성폭력 9명(8.4%), 기타 32명(폭행・도박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징계결과를 살펴보면 감봉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39명, 정직 15명, 강등 3명, 해임 3명 순으로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가 80%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89%인 50명이 감봉・견책에 그쳤다.

박수현 의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무안·신안) 역시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청 공무원 범죄 건수가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이윤석 의원은 “음주운전이 징계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적발 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등 공직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