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최근 5년간 수질기준 위반으로 회수·폐기 대상이 된 생수 중 93%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011년∼2015년 6월) 먹는샘물 위반업체 단속 현황'에 따르면 수질·표시·시설 등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8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수질기준 위반이 46.6%(41건)로 가장 많았다. 표시기준 위반(18.2%·16건), 기타(35.2%·3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수질기준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가 심해 회수·폐기 대상으로 적발된 사례는 9건(36만8622ℓ)이었으며 이들 9건의 제품 회수·폐기율은 6.8%(2만5천223ℓ 회수)에 그쳤다. 나머지(93.2%)는 그대로 유통됐다.

회수 대상이 된 사유는 ▲일반세균·총대장균군 등 과다 ▲비소 등 유해물질 검출 ▲냄새 등이었다.

대형마트나 소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생수는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반면 기업·기관·업소 등에 공급하는 정수기용 대형 생수는 회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봉홍 의원은 "현행법상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공표하도록 돼 있지 않아 국민이 수질기준 초과 사실을 모른 채 오염 생수를 마실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며 "오염 생수의 유통을 차단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