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중단 소비자 이익보다 KT LTE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커
KT 2G종료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일부 흠결을 이유로 2G 서비스중단을 막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자칫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이들이 얻는 실익의 합보다 KT가 LTE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KT 2G종료를 중단해 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12월 8일로 예정되있던 KT의 2G종료에 급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법원은 주요하게 3가지 이유를 들어 가처분을 인용했다.

첫째,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PCS 사용자 15만9천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다.  방통위가 서비스변경기간으로 제시한 14일이 촉박한 면이 있어 아쉬움이 있으나 서비스전환 의지가 있는 사용자는 충분히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는 현물적인 보상도 주어졌다. 최소 46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보상플랜이 제시되었다. 14일내에 전환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알박기사용자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SKT,LGU+ 등 경쟁업체가 올 7월부터 LT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까지 SKT 70만 LGU+ 50만 등 120만, 내년말까지 SKT 500만 LGU+ 400만명 가입자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가 본안심사 결과때까지 LTE를 제공못하면 사실상 통신사업을 접으라는 얘기가 된다.  1심판결 결과까지 소송을 제기한 11월 30일기준으로 약 8개월 내지 9개월이 소요된다.

 셋째, 방통위가 전기통신법 19조 1항을 어겼을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도 애매하다.법 19조 1항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조항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폐지공지가 우선인가 방통위승인이 우선인가가 관건이다. 폐지공지가 우선일 경우 KT와 방통위의 절차는 정당해진다. KT가 이미 서비스종료를 통지했기 때문이다. 방통위승인이 먼저이면 방통위의결일인 11월 22일부터 최소 60일이 경과해야 한다.
 
법조항 문구로만 보면 전자의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에서 제19조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며 사업자는 피해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함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때  방통위 의결후 60일이 경과한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법취지가 소비자피해 최소를 위해 방통위 의결후 60일후에 종료한다고 쳐도 법원은 그것을 굳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KT 2G 잔여 이용자 15만9천명이 서비스를 연장함으로 얻게 되는 효용에 비해 KT가 LTE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잃게 되는 비용이 훨씬 크며 잠재적인 LTE 고객도 폭 넓은 사업자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

법원이 배려해야 할 것은 좁은 그림의 법취지가 아니고 큰 그림의 통신생태계와 선의의 소비자이익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수도 있다. 법원의 융통성있는 법적용과 빠른 판결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