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눈 질환 관련 레이저수술이 내년부터 보장 범위에 포함돼 보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눈 질환 관련 레이저수술이 내년부터 보장 범위에 포함돼 보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사진=MBC 방송 캡처

금융감독원은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이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레이저수술은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기존 약관상 '수술'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금감원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해 내년 신규가입자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