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돼 왔던 4.5t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4.5t 이상 대형 화물차 등에 대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은 12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자료제공=국토부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선택해 개선이 이뤄졌다.

4.5t 이상 화물차와 컨테이너 운반차량 등 특수자동차, 레미콘·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총 40만대이며 이 가운데 차폭이 2.5m를 넘는 1만2000여대를 제외한 38만여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2만원대에 공급되며 12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특판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화물차 단말기 장착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고속도로를 나갈때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진입시 주황색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시속 5㎞이내 속도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과적 단속 때문이다.

대형 화물차 등의 하이패스 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서울∼춘천, 부산∼울산,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올해 12월부터 가능하고 서울외곽선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미시령터널과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광안대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간 역시 대형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능하다.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