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경비처리 통한 탈세 ‘근절’

[미디어펜=김태우기자]“감가상각비(차량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

이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개인용도로 둔갑해 절세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용차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의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 (사진 가운데)최경환 부총리 “업무용차 새로운 연간 경비기준 필요”/미디어펜DB

이어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상한금액은 상한액을 두게 되면 법령이 개정돼야하기 때문에 국회 법령 심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연간 차량 비용으로 감가상각, 연료비 등등 합해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 설정 및 업무용차 사적사용 제재 실효성 제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가 업무용차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경비처리 제한을 검토함에 따라 업무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유류비와 수리비, 보험료 등의 유지비까지 전액 경비처리 해 세금을 탈루해온 문제점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가 업무용차 경비처리 상한액 설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사업주들이 업무목적과 상관 없이 필요이상의 고가의 업무용차를 구매한 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경비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과 같이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포함한 총경비 기준으로 업무용차 경비인정 상한액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의 업무용차 경비처리 상한액 설정 검토에 앞서, 올 7~8월 여야 국회의원들은 3000만~4000만원을 한도로 경비산입을 제한하는 소득·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배기량과 차량가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 설정이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가의 수입차 구매가 늘어난 현상은 사업자의 구매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수리비 등 유지비용까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고급차량을 업무용으로 다량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4979대 중 83.2%(1만2458대)가 법인차였다. 2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판매량의 87.4%가 업무용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법인차가 무제한 세제해택을 받을 있기 때문이라며 업무용 차량의 구입부터 유지까지 사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세금해택을 주는 것은 개인 구매자와 납세자들과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무용 차량은 주요 구매형태인 리스 비용을 전액 영업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영업비용이 늘면 영업이익이 줄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감면된 세금은 1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런 문제점의 대안과 관련해 경실련은 법인차량가격의 ‘3만 달러’(약 2684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해주는 캐나다 모델의 국내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차 가격의 약 3000만원까지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경우 연간 약 9266억원의 세금징수가 가능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많은 재벌일가나 오너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에 확실한 기준을 세워 앞으로 법인 차량이 탈세의 도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