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파업으로 막대한 손실…"MBC 소송은 배임 아닌 책무"

   
▲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MBC 노사 간 소송에서 노조 손을 계속 들어주는 법원 탓인지는 몰라도 2012년 MBC 파업이 어느 정도 심각했고 또 노조는 얼마나 악독했었는지 까맣게 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 끝까지 가겠다는 MBC를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것일 터이다.

2일 있었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들고 나온 허무맹랑한 MBC 배임 주장도 마찬가지다. MBC가 소송에서 질 걸 뻔히 알면서도 대형로펌 여러 곳을 선임하고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쓰는 것은 배임죄라는 것이다. 지난 파업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 미방위 소속에 또 과거 언론노조 쪽 소송을 돕는 민변에도 몸담으면서 누구보다 내막을 잘 알고 있을 송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MBC가 적지 않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쓰도록 만든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 회사는 무조건 노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고, 법원에 호소하는데 비용을 쓰면 배임인가.

정치파업 부추기는 법원의 오판, MBC는 소송에 최선 다해야

송 의원은 “지난해 MBC의 영업적자는 270억원”이라며 “195억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데 드는 인지대만 따져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MBC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MBC 경영진이 책임회피를 위해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 “방문진이 MBC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해 형법상 상법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2012년 파업은 공정방송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고 그와 관련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는데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왜 계속하느냐고 따진 것이다. 물론 제1야당 대표처럼 “법원이 정치화됐다”며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MBC 파업에 관해서만큼은 법원은 공정방송이 뭔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게 없는데도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란 노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지난 2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MBC 경영진이 책임회피를 위해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며 “방문진이 MBC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해 형법상 상법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사진=연합뉴스
MBC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은 형식논리에 치우쳐 파업의 본질을 보지 못한 법원에 다시금 본질을 들여다봐줄 것을 호소하는 작업이다. MBC의 재판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있을 언론사 파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공정방송만 내걸면 얼마든지 정당한 파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법원이 공영방송의 정치파업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인 MBC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MBC 언론노조를 위해 재판을 빨리 끝내고 해고와 징계를 모두 무효로 돌리고 노조원들을 원직과 제 위치에 돌려놓고 싶은 송 의원의 심정은 알겠지만, MBC는 언론노조의 것도 아니고 경영진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다. 적어도 국민 절반 이상은 노조가 말하는 공정방송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노조 주장만 받아들인 법원 판결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MBC에 큰 손해 입힌 언론노조 편드는 이가 배임 운운하는 코미디

MBC가 사감으로 직원들을 보복한다거나 책임회피를 위해 자기 돈 아니라고 소송에 회사돈을 퍼붓는다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 송 의원이 영업적자 운운하면서 소송비용을 쓰는 것은 배임이라는 주장도 가소롭다. 언론노조가 파업으로 반년을 보낸 2012년, MBC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전년 대비 광고매출 감소가 1천억원이 넘었다. 그해 언론노조는 민언련 등 그 연대세력과 MBC에 자해공갈식 온갖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송 의원이 속한 새정치련도 그 한축을 담당하지 않았나. MBC는 그 구멍을 메우고 충격을 덜기 위해 내내 허덕였다. 자기를 뽑아주고 고액의 월급을 주는 회사를 향해 “엠병신”이라며 짱돌을 던지면서 비방하고 시청불매 운동을 폈던 권모 피디와 같은 자들은 회사를 뒤엎기라도 할 듯 공격하면서 광고매출 뿐 아니라 경쟁력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노조나 노조를 편드는 송 의원이 소송비용을 가지고 배임 운운하는 건 코미디 아닌가.

노사간 진행 중인 해고와 같은 징계 관련 소송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핵심은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라는 2012년 파업 본질에 대한 법원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공정방송이 무엇이다라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는데 법원이 형식논리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 MBC 더러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말해 앞으로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이 공정방송이다라고 국민은 입 다물고 알아들으라는 얘긴데 그 꼴을 구경만 하고 있으란 얘긴가.

언론노조의 공정방송 잣대가 대한민국 언론사, 공영방송사의 기준이라고 국민이 동의라도 해줬단 말인가. 송 의원은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라는 법원 판결 때문에 소송이 이어진다는 고영주 이사장에게 “남 얘기 하듯 할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야 말로 송 의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MBC는 많은 국민을 대신해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라는 엉터리 판결에 끝까지 항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배임 운운하며 그런 노력을 막으려는 송 의원이야말로 책임감을 갖고 말해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