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디젤파문에 이어 현실에 맞지 않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의 변화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던 보던 수입차의 인기에 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새로운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새 자동차세 선정기준, 수입차 특혜 사라지나?(신형 포드 익스프롤러)/미디어펜DB

현재 단순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산정방식이 고가차량의 상대적인 세제혜택을 누리는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가격 기준 부과 방식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안행위 국감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동일한 배기량의 2000만원대 차량과 6000만원대 차량의 자동차세가 같은 불합리성이 있다”며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과세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역진성이 발생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 조세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자동차 취득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이미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조세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연간 자동차세는 ▲1000㏄ 이하 차량은 ㏄당 80원, ▲1000㏄ 초과 1600㏄ 이하 차량은 ㏄당 140원, ▲1600㏄ 초과 차량은 ㏄당 200원씩 일괄 적용돼 산정되고 있다.

또 자동차세의 30%에 달하는 지방교육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문제는 이러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으로 인해 심각한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498만원인 쏘나타 CVVL 스마트(1999㏄)의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51만9740원)가 6330만원인 BMW 520d(1995㏄)의 연간 자동차세(51만8700원)보다 더 많다.

현행 자동차세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본 세율체계가 내연기관 차량 중심이어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과 같은 내연기관 미장착 차량은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교육세 포함, 일괄적으로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세율체계가 최근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율체계가 마련될 당시에는 ‘고배기량=고가차’의 등식이 성립돼 배기량 기준 과세는 재산 과세 측면과 운행 과세 측면을 동시에 충족했다.

하지만 최근 불고 있는 자동차업계의 친환경·고효율의 엔진 다운사이징 등 자동차 시장에 부는 새바람의 영향으로 실용성이 강화된 친환경차량이 인기를 끌며 현행의 세율체계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발생한 자동차세 세율체계의 조세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