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본명 배수지) 사진을 무단 도용한 모자판매 업체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업체를 상대로 수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업체는 수지에게 이달 31일까지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1년 A업체가 한 포털사이트와 ‘수지’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품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