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방지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국강 증인 채택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국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김 위워장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국감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위 의결은 ‘기록 표결’로, 회의록과 증인 출석 요구를 논의한 회의록은 의결 이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국감 증인 수는 급증해 기업인의 경우 16대 국회에서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에는 평균 12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인 증인의 경우 16대 국회에서는 평균 190.2명이였지만 19대 국회에서는 평균 320.3명으로 1.6배 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