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를 0.3%p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금리를 인하할 예정으로 이자율은 12일 고시한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리가 1.5%에서 1.2%, 2년 미만이면 2.0%에서 1.7%, 2년 이상이면 2.5%에서 2.2%로 내려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