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선임이 5년간 제한된다.

   
▲ 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선임이 5년간 제한된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로 시세·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시도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이나 거부,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공정거래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