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부활 기간 1년 더 연장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 대한 부활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하나인 '장기 금융사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 대한 부활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미디어펜

현행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으로 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시 그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보험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 해지·부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99만8000건 가운데 해지된 계약을 되살린 건수가 37만6000건이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 중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이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이 부활기간에 대한 샘플링 1만5706건을 조사한 결과 해지된 후 1년 이내 부활된 건이 83.5%, 1년 경과 이후 부활된 계약이 16.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연체됐으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 호전,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 보험금 또는 적용 이율이 더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혜택을 기반 받기를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의 권익 제고와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더 늘리는 등을 감안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국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으나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는 3년 내 기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며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회사 및 보험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