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 미국 공장 생산 …미국 집단소송 제기 방침

[미디어펜=고이란기자]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미국에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3일 바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 대강당에서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3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고이란 기자

이어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주) 양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해 동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른의 설명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배상액을 더 받을 수 있다”며 “향후 한국소송과 미국소송을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바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다. 독일 등 다른 국가도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3차까지 진행된 집단 소송은 총 266명의 소송인단이 소장을 제출했으며 그 중 51명이 파사트 차종의 소유자다. 바른은 이들을 주축으로 집단소송 제기할 계획이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지금까지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 2차 38명, 3차 226명으로 나타났다.

하 변호사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 이외에 전 세계로 판매된 제품 중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한 예가 있다”면서 “실리콘 젤 소송이 대표적으로, 각국에서 실리콘 젤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고 당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일부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집단소송 진행으로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소액의 보상을 실시해 차별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혼 폭스바겐 미국지사 사장은 지난 8일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에서 열린 ‘폭스바겐 청문회’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환불과 차량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은 폭스바겐 그룹이 360만대에 달하는 1.6T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정책을 밝혀 차량 개조가 필요할 수 있고 이마저도 2016년 9월부터 가능하다고 알려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치로 인해 소유 차량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는 점과 이 때문에 매매계약 취소와 차량반환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 돼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EPA가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매주 추가소장을 중앙지법에 접수함으로써 원고인단수를 극대화해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압박하고 정당한 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