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신고 줄여 인터넷 보험판매 시장 늘린다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인터넷 보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인터넷 보험 상품 판매시 준수해야 할 청약서 양식과 계약전 금감원 신고 의무 사항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은 14일 인터넷 보험 상품 판매시 준수해야 할 청약서 양식과 계약전 금감원 신고 의무 사항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미디어펜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실적은 대면 등 다른 채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을 보이나 최근 IT 인구 증가와 인터넷 전용 보험회사의 등장 등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 가입은 9억원으로 대면, TM(전화), 홈쇼핑, CM(인터넷) 전체 중 0.01%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 1~12월까지 인터넷보험 가입은 전체 47억원으로 전체 0.04%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 1~6월까지 41억원 가입으로 0.06%로 그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연금저축과 같이 비교적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금융상품은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인터넷 전용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가입해야 하고 단순 보장내용이지만 대면채널 등과 다른 모집채널과 동일 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이를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는 인터넷 가입의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제 1회 보험료 영수증이 현행상 꼭 필요하지만 인터넷 청약시 전자 결제되므로 영수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또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화 신청서는 인터넷 청약후 청약철회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므로 청약철회신청서는 불필요하며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 한도도 대한 내용 역시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보험에는 위험담보가 없으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경우 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것이고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품약관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관련 신고의무도 완화된다.

현행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시 18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을 추가하거나 확장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8개 사항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경우에는 신고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를 18개 사항 중 당해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간략화된 기준을 통해 단순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 전용보험 판매 시장이 더 넓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인터넷 보험 상품 판매시 준수해야 할 청약서 필수기재 사항 등이 간소화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