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두고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서로에 유리한 법조항을 내세우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12일 홍 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연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홍 본부장은 11월3일로 2년의 임기가 끝난다. 실적평가에 따라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최 이사장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연임 불과를 통보했다는 점. 정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최 이사장에게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그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두고 의견대립을 겪었다. 또 기금운용에 관심이 많은 최 이사장이 투자관련 결정에 간섭하면서 관계가 부련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 측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28조2항 ‘임명권자가 공기업의 임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을 근거로 홍 본부장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임명권자가 최 이사장 본인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법이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운법 2조2항에서 명시된 ‘공공기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공운법)을 우선해 적용한다’는 문구에 따라 효력을 잃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복지부 측은 국민연금법 31조6항을 들어 기금운용본부장의 계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이 필요한 만큼 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최 이사장 단독으로 연임불가를 통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 측은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최 이사장을 문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