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보도에 방통위 " 최시중위원장 무관" 해명

3일 한국일보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 비리’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다. 제목부터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라고 표시했다. 그런데 내용은 제목과상당히 다르다. 제목에서 살짝 감춰진 “측”이 교묘한 문법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사 제목은 마치 최시중 위원장이 억대 수뢰를 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용은 3단계가 진행돼야 입증 가능한 부분이다. 사법부가 판단해야할 판결권한에 대해서 언론사가 ‘언론자유’의 권한을 이용해 ‘판결’을 해버린 보도에 가깝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검찰이 포착한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은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재무담당 여직원 최모씨의 진술이다. 최모씨는 김학인 이사장을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고 나와있다.

이 기사에서 팩트는 딱 하나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김학인씨에 대해서 교비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나머지는 검찰과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는 ‘김학인씨를 잘 아는 한 인사’라는 이름으로 익명의 취재원을 등장시켜서 김학인씨가 최시중 위원장 측에 수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게다가 “본보는 정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모두 밟은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방통위측은 "한국일보 1면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2009년 공모절차 당시 응시자가 많았고, 선정 절차에서 5명의 방통위원들이 3배수 압축, 2배수 압축, 1배수 압축의 3단계를 거쳐서 뽑았기 때문에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식의 한국일보 주장은 맞지 않다. 당시 당연직 이사 2명을 제외한 7명의 이사를 뽑았고, 그 중 교육계 추천 이사가 김학인씨로서 금품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최시중위원장 본인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밝혀지더라도 최측근의 비리라는 측면에서 최시중위원장이 의욕적으로 펼쳐온 방통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권초부터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한 최시중위원장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