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토지개혁, 천리마운동, 독재 3대 세습체제 옹호…한국은 독재 표현 13번

정부의 중고교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후 민중사관에 점령당한 국사학계에 대한 바른 역사 투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하여 반대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 좌우 갈등이 야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나섰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다.

미디어펜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기존 검인정 체제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이 어떻게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논문 연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은 5회에 걸쳐 연재되며 아래 글은 두 번째 연재다. 원문은 ‘Social Studies Education 2015, 54(1), pp.109~128’에 실렸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가 주저자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교신저자로 기술했다. [편집자주]

[한국사교과서 분석②] ‘대한민국 독재’ 40년? 독재 표현 13번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

2.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한 서술

현행 8종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와 지학사를 제외한 6종(금성, 두산동아, 리베르,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해 서술하면서 이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로 설명하여 교육부로부터 수정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금성,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은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권’ 개념에 의지하여,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6)

그런데 이들 교과서가 수정을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한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북한의 김한주가 『토지개혁 후 조선 농촌의 토지소유 관계』(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53)에서 주장한 것을 연세대 김성보 교수가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에서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즉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개념을 근거로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권희영, 2013: 26).

하지만 북한의 토지개혁이란 지주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지주가 부리던 소작인을 국가가 부리는 소작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상 분배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었다. 소작농의 주인이 지주에서 국가(인민위원회)로 바뀐 것뿐이기 때문이다(권희영, 2013: 27).

   
▲ 금성출판사 국사교과서는 1948년~1987년 남한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13차례 쓴다. 1948년~1987년을 총체적으로 ‘40년 독재’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북한의 토지개혁을 ‘무상 몰수 무상 분배’로 설명한 것에 대한 수정을 거부했던 4종(금성,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는 마침내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았다. 수정심의회는 이들 교과서에 대해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수정을 명령한 것이다.

이들 4종 가운데 북한의 토지 개혁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이었다는 것을 총 세 차례나 서술한 두산동아의 사례를 보자.7) 두산동아는 교육부의 수정 권고가 해당되는 두 건(pp.273, 276) 가운데, 273쪽만 수정했다. 그나마 본문은 그대로 두고 본문 옆에 주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무상 몰수·무상 분배’라는 구절은 수정 이후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또한 276쪽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했는데, 그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도 더 이상 토지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마침내 1949년제헌 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 개혁 방식은 북한과 달리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

(두산동아. 검정본. p.276)

이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이었고, 남한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고 서술함으로써, 남한의 농지 개혁과 북한의 토지 개혁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려는 서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이 남한의 농지 개혁은 성공했고, 북한의 토지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혀 설명해주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 서술에 대해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 즉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수정을 명령했다.

이 수정 명령을 내리면서 교육부는 참고 자료로 1946년 3월 5일에 공포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제시했는데, 이 법령 제10조는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북한의 토지 개혁이 ‘무상 분배’가 아니라는 것이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 자체에 명기(明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가 하나같이 북한의 토지 개혁을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서술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6종(금성, 두산동아, 리베르,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이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4종은 아예 수정 권고마저 거부하여 수정 명령까지 받았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두산동아는 276쪽에 대해 수정 명령을 받고서도, 문제가 된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분배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매매나 소작 또는 저당을 금지하였다.”는 문장 하나만을 덧붙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수정 후에도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는 본문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러므로 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서술의 수정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4종(금성,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서술하면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표현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에 매우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부가 내린 수정 권고나 수정 명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3. 북한 천리마 운동에 관한 서술

천리마 운동에 관해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은 교과서는 지학사와 두산동아이다.

먼저 지학사의 사례를 보자. 지학사는 <북한의 경제변화>라는 단원의 도입 주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959년 3월 8일 북한은 강선 제강소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자’는 구호 아래,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 성격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천리마 운동)’을 전 북한 지역에 전개하였다. 천리마 운동은 1956년 12월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있었던 김일성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라는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을 전개한 까닭은 무엇일까

(지학사. p.388)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북한체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천리마 운동의 실상 및 한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정을 권고했다.

북한자료 인용 시 체제 선전용 자료나 북한 내부 자료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지학사 교과서 최종본을 보면 이 부분의 수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다음으로 두산동아의 사례를 보자. 두산동아의 천리마 운동 관련 서술은 다음과 같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생략)……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두산동아. 검정본. p.286)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구절에서 보듯, 북한의 천리마 운동의 실상이나 한계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이 서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서술이 천리마 운동의 주민 생활 향상 실패, 산업 불균형 초래 등 그 한계점에 대한 서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천리마 운동의 한계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산동아는 수정을 거부했고, 교육부는 다시 이에 대해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명령을 내렸다. 두산동아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고서야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생략)……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하였고,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두산동아. 최종본. p.286)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으로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하였고,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한 문장을 넣었을 뿐,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북한의 선전 문구와 다름없는 문장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천리마 운동에 관한 지학사와 두산동아의 이러한 서술은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일부 교과서는 농촌 소득증대 기여, 국민의식개혁, 농촌 근대화에의 기여,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미친 영향 등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으면서, 새마을 운동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4. 북한의 3대 세습 / 독재 체제에 관한 서술

북한의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독재’와 ‘세습’일 것이다. 먼저 북한의 3대 세습에 관한 현행 8종 교과서의 서술을 보자.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8종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우선 두산동아 교과서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서술 사례를 보자.

“1980년에 북한은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강화에 온 힘을 쏟던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았다.” (두산동아. 검정본. p.315)

이처럼 두산동아는 북한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후계 체제’, ‘권력을 이어받았다’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세습 체제를 서술하라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직접 표현이 필요하다고 수정을 권고했다.

교육부 수정 권고를 받고 두산동아는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1980년에 북한은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강화에 온 힘을 쏟던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3대째 권력을 이어받았다.” (두산동아. 최종본. p.315)

두산동아는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았다”를 “김정은이 3대째 권력을 이어받았다”로 고치긴 했으나, ‘세습’이라는 용어는 끝까지 쓰지 않았다.

다음으로 천재교육 교과서의 관련 서술을 보자.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았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다.” (천재교육. 검정본. p.356)

천재교육 검정본은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다.”고 서술하여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한 사실은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한 사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권력을 이어받았다.”고만 서술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이 부자관계라는 사실은 드러내지 않는다. 북한 3대 세습 체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천재교육의 이러한 서술에 대해서 교육부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직접 표현이 필요하다고 수정을 권고했다. 이에 천재교육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았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3대 세습 체제가 이어졌다.”
(천재교육. 최종본. p.356)

최종본에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다.”를 “……김정은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3대 세습 체제가 이어졌다.”로 수정함으로써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표현은 이루어졌다

대조적으로 교학사의 3대 세습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자기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아들 김정일에게 세습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 김정일로 하여금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3대 혁명 소조 운동,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벌이게 하였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 후에는 김정일이 바로 최고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 “김정일은 2011년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아들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하였다.” (교학사. p.342)

이 교과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일과 김정은이 부자관계라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3대 세습 체제가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에게 세습하기 위한 작업”을 미리 했다는, 3대 세습 체제 구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다.

   
▲ 현행 8종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와 지학사를 제외한 6종(금성, 두산동아, 리베르,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해 서술하면서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 수정 권고를 거부한 근거는 북한의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었다. 북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사진=미래엔 국사교과서 현대사 첫페이지

이번에는 북한 독재 체제에 관한 현행 교과서의 서술을 살펴보자. 북한이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 체제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행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제가 도입된 7차 『한국 근·현대사』이후, 일부 교과서는 남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수없이 쓰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결코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의 사례를 보면, 1948년부터 1987년까지의 남한에 대해서 자그마치 13차례나 ‘독재’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김한종 외, 2002).8)

현행 두산동아 한국사의 관련 서술을 보자. 두산동아는 장(章)의 제목은 <북한 유일 체제를 확립하다>로 해놓고, 바로 아래에 “김정일,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다”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북한 체제를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 체제”로 서술하고 있을 뿐 “독재”라는 단어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p.314). 서술내용과 제목이 다소 동떨어진 서술인 것이다.9)

두산동아가 소제목에서나마 북한을 “독재 체제”라고 서술한데 비해 현행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는, 금성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제목과 본문 어디에서도 북한에 대해 “독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 중 하나인 천재교육 교과서의 해당 부분(p.318)을 교학사 교과서의 해당 서술(p.342)과 비교해보자. 숙청을 통한 김일성의 권력 장악, 중·소 분쟁 이후 주체사상의 출현이라는 동일한 서술 제재(題材)를 가지고 두 교과서는 매우 다른 서술을 하고 있다. 교학사가 제목 및 본문에서 ‘독재 체제’ ‘독재 권력’ 등 4차례나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달리, 천재교육은 단 한 차례도 ‘독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대신에 ‘1인 체제’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관한 서술도 마찬가지다. 교학사는 주체사상이 중·소 분쟁이 노골화되면서 김일성이 “독재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연원과 본질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천재교육은 “김일성이 북한의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강조”했다고만 서술하고 있어 주체사상의 연원과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주저자), 강규형 명지대 교수(교신저자)

6) 예를 들어 비상교육은 “연세대 김성보 교수의 ‘남북한 경제 구조의 기원과 전개’ 204p에 따르면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의 근로를 전제로 해서만 인정되는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권’으로 보고 있어 경작권만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라는 사유를 대며,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권희영, 2013: 25).

7) 두산동아 교과서는 북한의 토지 개혁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두 차례 (273, 276), 탐구활동에서 한 차례(277) 서술하여 모두 세 차례 서술하고 있다.

8) 이 교과서의 경우, 1948년~1987년의 남한에 대해서 13차례나 ‘독재’라는 표현을 쓴다(pp.276-297). 1948년~1987년을 총체적으로 ‘40년 독재’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결코 쓰지 않는다(pp.298-319).

9) “김정일,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다”라는 소제목은 단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하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