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KBS수신료인상논의위한 소위원회 구성안도 통과
한나라당은 문방위전체회의를 열고 1월 6일 오후 10시 52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디어렙법안)을 단독표결해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오후 10시 37분경 한나라당이 수신료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민주당이 입장하기전에 표결하자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후 미디어렙표결에 불참했다.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다.  종편은  `1사 1미디어렙' 형태를 적용하되 승인일기준 3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편은 2014년 초(TV조선·JTBC 3월30일, 채널A 4월20일, MBN 5월6일)까지 최장 2년5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공영 미디어렙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각 미디어렙으로 하여금 지역ㆍ중소 방송 지원을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오늘 통과된 미디어렙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월 10일이나 11일경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