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해체설…근거없는 악성 루머

유디치과를 겨냥한 의료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유디치과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3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디치과는 “반값 진료비 정책 영향 없다. 양승조 의원의 입법 발의는 반값 진료비 정책을 표방해온 유디치과만을 겨냥한 유감스런 입법 내용이다. 의료 소비자의 권익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의료 이익단체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또 유디치과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개정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저가 진료비의 상징인 국민치과 유디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프랜차이즈 형태의 지점 확장에 더욱 힘쓸 것이며, 기존 지점원장들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개정된 법에 맞게 제도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김종훈 유디치과 원장)

또 유디치과는 “이번 입법 개정은 치과계 일각에서 유디치과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공격해온 것들이 모두 허구였음을 도리어 반증하고 있다. 유디치과가 불법이었다면 기존 법에 고발할 일이지 굳이 입법을 통해 규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번 법안이 오히려 유디치과를 견고하고 탄탄한 병원 운영의 계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서민을 위한 저가 진료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유디치과는 유디치과 해체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유디치과는 “인터넷 등에서 유디치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유디치과 해체설 등의 악성 루머가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있는 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 근거없이 유디치과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치졸한 방해전략이다”고 지적했다.

◆유디치과, 경영과 진료가 분리된 개념

유디치과의 치과병원 개설은 각 지점에서 한다. 대신 유디치과 본점은 각 지점의 장비를 포함해 다양한 설비를 투자하게 된다. 너무 값비싼 치과 기기들로 인해서 병원 개설이 불가능했던 치과의사들이 경영적 지원을 받아 병원 개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유디치과의 지점은 지점장이 개설한 것이고, 진료 외에 있어서 유디넷의 경영지원회사가 관리하게 된다. 즉, 병원은 진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라기 보다는 집중 진료를 통한 의료 선진화 정책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유디치과에 “유디치과 본점과 지점의 관계는 무엇이냐”고 직접 물었다. 유디치과는 “유디치과 김종훈 원장과 각 지점장은 동업자 관계이다. 지점장들은 본점의 모든 경영 및 관리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의사로서 진료만 집중하면 된다. 무자격자 면허라는 것은 자격없는 자가 병원을 개설하는 것인데, 유디치과는 각 지점장이 병원을 개설하고, 본점에서는 경영만 협조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