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가입전 실버요금제를 사전에 반드시 설명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시 만 65세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요금제가 잘 알려져 있지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금년 1월말까지 실버요금제 전용 가입신청서를 제작 배포토록 하고, 유통망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은 만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가입전 실버요금제를 사전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고, 설명 여부를 가입신청서에 체크토록 하여 노인층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방통위는 금년 1월중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실버요금제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실버요금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버요금제 : 만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폰(피처폰) 요금제는 ‘10.5월 이후 이통3사가 기본료(월) 8.8천원~1만원에 출시한 요금제이며, 스마트폰용 요금제는 ’11.11월이후 SKT, LGU+가 기본료(월) 1.5만원에 출시한 요금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