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전문대나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일정 기간의 경력을 거쳐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건축사법’ 개정(내년 2월12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통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추후 의견은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