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부터 국회의원 후보자의 방송 출연 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에서 구성운영 중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월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의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표한 권고사항에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써「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방송 편성제작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가 적용돼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이 금지되므로, 출연자 섭외 시 방송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에는,

①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출연금지(2010.2.25일부터 상시 적용)와 관련한 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방송 출연 유의

② 여론조사 관련사항(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 명시 의무,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③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대변이나 옹호 금지, 방송순서의 배열 및 내용 구성,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④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사실 보도 및 객관성 제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