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토론 방송 이외 프로그램 출연 제한

12일부터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단독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단지, 보도와 토론만 허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0일 회의를 개최해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의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 공표했다”고 발표했다.

박 만 방심위 위원장.
▲박 만 방심위 위원장.

공직선거법 제8조제2항4조에 따라서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방송의 보도 지침 기준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제2항4조는 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벌점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방송사에게 벌점이 가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방송출연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 혹은 김문수 도지사도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송, 신문, 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방송출연 제한은 후보자가 직접 출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쓴 서적이나 출연한 영화 소개와 같이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여론조사의 보도시 기준 엄격

방송선거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보도시 4가지 기준을 정해서 발표했다.

첫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둘째,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에서 실시한 인기투표 형식의 여론조사는 결과가 편향되거나 표본집단의 타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도시 유의해야한다.

셋째, 1, 2, 3위 등의 순위를 표현하거나, 몇 퍼센트를 앞서고 있다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넷째,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안된다.

◆정당별 시간 균등배분, 인신공격 보도 자제해야

선거보도는 정당과 후보에 관해 보도 아이템 수와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히 보도해 줌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방송선거심의위원회는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이나 비리연루 폭로,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 등에 관해서는 확인없이 보도해서는 안되며, 취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쳐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보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

제재 수위는 시청자 사과,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가 주어지고, 의견제시 또는 권고가 주어진다. 지상파의 경우 재허가 시 총점이 900점인데, 시청자 사과는 무조건 -4점, 경고는 -2점, 주의는 -1점이고, 해당 프로그램마다 각각 점수의 감정이 있다.

2010년 방송 재허가 평가에서 KBS1 759.76점, SBS 741.11, KBS2 732.19점, MBC 705.02점을 기록했다. 재허가 기준 점수는 650점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점 점수는 -130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