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쿠폰 유효기간 연장하도록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모바일 쿠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를 취했다. 쿠폰 사업자들에는 대형 통신업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시정받기 전 약관 내용이 거래 상식 수준 이하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PC 등 4개사를 직권조사했고, 금액형 쿠폰은 환불 조항이 문제였고, 물품형 쿠폰은 상시적으로 판매 가능한 물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문제였다. 또 이벤트성 판매 기간이 너무 짧았다. 통신회사에 심사 내용을 시달했더니 각각 자신 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업체들이 모바일 쿠폰의 약관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업체들이 모바일 쿠폰의 약관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60일로 제한

시정되기 전 SK텔, KT, LG 유플러스가 운용했던 모바일 쿠폰 약관에는 물품형 쿠폰의 사용기간이 대체적으로 60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형 쿠폰은 기본 60일에 60일이 추가되어 최대 4개월로 연장됐다. 또 금액형 쿠폰은 기본 90일에 90일이 연장되어 최대 6개월로 늘어났다.

기존 통신사들이 운영한 모바일 쿠폰 약관에는 금액형 쿠폰의 잔액 반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또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 환불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유선환불신청 후 증빙서류를 팩스로 송부해야만 가능했다. 이 약관도 시정됐다. 발송자의 주문 취소 기능이 강화되고, 수신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환불할 수 있게 했다.

◆SK텔, KT, LG 유플러스의 사업자 중심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 KT, LG 유플러스의 모바일 쿠폰 약관 내용에 대해서 “상품권법 폐지 이후 규율할 법규, 제도의 공백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유형임을 이유로 사업자 편의 중심의 운영이 이뤄졌다. 2008년 당시 32억원대 시장 규모가 2010년 약 500억원대로 늘었고,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모바일 쿠폰과 관련된 각종 불만, 피혜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이에 모바일 쿠폰 시장의 점유울이 높은 상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상위 4개의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 9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통신업체들이 빙그레 우유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환불조치하는데 팩스를 보내도록 한 약관은 너무 했지 않느냐”고 묻자, 3개 통신업체중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도 솔직히 황당하다.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으니, 바로 잡아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