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내가 봐도 위헌인데...그렇지 않는가?”

“mbc에서 헌법소원한다고 하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렙법 위헌아닌가요 제가 봐도 이거 위헌인데요. 왜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을 안 만들어주느냐고 하지만, 방통위가 원하는 미디어렙법은 이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말하듯이 이 법은 누더기법이잖아요.”

한선교 의원이 지난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건넨 말이다. 한선교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할 내용을 미리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선교 의원이 생각하는 ‘미디어렙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 한선교 의원측은 “mbc 뉴스 등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선교 의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즈음 자사렙 설치 발표를 했던 mbc측이 ‘공영렙’에 묶인 것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29일 mbc 노조는 “mbc를 공영에 포함시킨 미디어렙 법에 대해 (mbc 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말도 우습기만 하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 쯤이면 김재철 사장은 이미 mbc를 떠났을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c 노조도 광고시장 잔뜩 의식

mbc 노조는 최근 성명서에서 2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조중동 등 미디어렙에 의한 광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것이다. mbc 노조는 “지금처럼 1공다민으로 가거나 1사1렙으로 갈 경우 약탈적인 경쟁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mbc의 광고 수주 위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mbc 노조는 “mbc 입장에서도 현재의 1공 다민 체제는 용납할 수 없다. mbc만 공영 렙에 묶이고 sbs와 조중동 종편이 자사 렙을 만들 경우, 민영 렙의 과도한 경쟁과 군소방송사들의 공영 렙 선택 속에 mbc가 고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광고시장에 대한 mbc의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디어렙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미디어렙법 부재로 인해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 설치가 용인되고 결국 mbc는 민영 미디어렙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mbc 노조도 비슷한 취지를 말하고 있다.

mbc 노조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미디어렙 법안은 문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만 남겨두고 있다. 법안 통과 전후의 차이는 사실상 단 한가지다. mbc가 공영렙으로 묶였느냐 마느냐이다. 우리 스스로 자사 렙 설립 방침을 철회하면 법안의 통과를 막을 확실한 명분이 선다”고 주장했다.

mbc가 공영렙에 묶이지 않는 것은 곧 민영 미디어렙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하다. 결국 mbc 노조도 김재철 mbc 사장의 ‘미디어렙 설치’를 암묵적으로 동의하지만, 전략상 김재철 사장의 미디어렙법 설치 발표 시기가 적당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356호에 따르면, 2008년 11월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는 과일금지원칙과 평등권에 대한 위반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직업 수행의 위반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직접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수의 미디어렙이 생기면서 미디어렙끼리는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민영방송인 mbc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헌의 요소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디어렙법이 탄생했지만, 향후 본회의 절차 뿐만 아니라 mbc의 난관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