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터넷 유명 오픈마켓에서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200억원대 카드깡 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불법 행위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문모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1돈(3.75g) 골드바 판매 광고를 한 뒤 주문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냐"라고 연락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뗀 현금을 송금해주는 수법으로 203억원 상당의 현금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10%와 7.5% 가량인 금 매매차익을 뗀 나머지 금액을 주문자 계좌로 송금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6개월마다 법인을 바꾸는 수법으로 세무서에 반드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20억원 상당을 떼먹는 등 불법으로 융통한 203억원 가운데 32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실제 골드바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초콜릿을 주문자에게 보내 카드깡 영업을 위장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주문자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금 1돈에 약 2만7천원을 떼이는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 손쉽게 이들의 표적이 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깡으로 돈을 융통한 자만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카드깡에 이용된 은행계좌에 남아있던 1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해 환수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미납된 부가가치세 20억 상당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