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SO와 지상파간 협상 타결도 기대
케이블TV의 지상파재전송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오는 19시부터 KBS2 방송이 정상 송출된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지상파측과 협상을 벌인 결과 우선 CJ헬로비전과 지상파 3사가 대가산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먼저 “재전송 중단이 지상파의 요구와 법원 판결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케이블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방송중단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전송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입법화 시킬 것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타 케이블사들도 지상파측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원만히 협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19시 브리핑을 갖고 CJ헬로비전과 지상파3사의 타결을 공식발표했다.

김준상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 제도개선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체회의를 마련하여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금일 CJ와 지상파가 합의는2009년 분쟁이후 첫번째 결실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상국장은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은 현재는 검토사항으로일정한 협의기간에는합의를 못해도 방통위명령에 따라서 방송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분쟁일지>
△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 사용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 방송국 3사(MBC·KBS·SBS)-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 방송국 3사-케이블TV 협상 결렬

△2009년 9월 지상파 방송국 3사,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11월 지상파 방송국 3사,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1월 지상파 방송국 3사,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4월14일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고화질(HD) 방송 송출 중단

-4월19일 협상 타결·방송재개

-4월27일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 방송 중단

-6월13일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신 하루 당 1억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1월14일 케이블 “협상 결렬시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 발표

-11월28일 케이블-지상파 방송국 3사 최종 협상 최종 결렬. 오후 2시부터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

- 2012년 1월 16일 오후3시 케이블 SO KBS2 재전송중단(C&M은 HD는 중단, SD는 광고삭제후 방송)

- 2012년 1월 17일 18시 지상파3사와 CJ헬로비전 재전송협상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