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보당은 진보신당과 유사한 정당명에 해당

진보신당이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으로 표기하면 언론기사 사용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상황은 이렇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모 대표가 “지금 기자분들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진보당을 단독으로 다룰 때는 정식명칭을 쓰더라도,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둘을 함께 다룰 때는 민주당, 진보당이라 하면 훨씬 변별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다고 한다. 이후 통합진보당의 약칭을 진보당으로 표기하는 언론이 몇몇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의 약칭을 진보당으로 쓰는 사례가 있는데, 간결함을 추구하는 언론의 특성상 이해는 가지만, 통합진보당의 약칭으로서 진보당은 정당법 제41조상 사용금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진보신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응답받은 것이다.

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유사 정당명에 해당하므로,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으로 약칭 사용할 경우 진보신당으로부터 손배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유사 정당명에 해당하므로,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으로 약칭 사용할 경우 진보신당으로부터 손배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진보신당은 “정당법 제41조는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보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진보신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으로 언론사가 표기할 경우, 유사정당명을 사용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법 제41조에 해당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을 진보신당으로 표기한 언론 기사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중의 소리, 문화일보, 아이뉴스 24 등 해당 언론사들은 기존에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으로 약칭 사용한 것을 모두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으로 표기하는 언론기사가 보일 경우, 진보신당은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은 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008년 3월에 창당했고, 이후 2010년 11월 민주노동당과 합당논의를 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합당이 결렬됐다. 이후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노동당과 합당해서 통합진보당이 탄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