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요금 초월할 때 고지 의무화

오는 7월 17일 이후 휴대폰 사용시 약정 요금 이상 사용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법제화된다. 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서,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 제30조의2가 신설되면서, 폭탄요금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에 국한, 유선전화는 제외

당초 전병헌 의원은 유선전화를 포함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한다”고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유선전화의 경우 요금 과다 청구의 문제가 크지 않은 반면 법 개정 시 과금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무 대상자를 이동전화 사업자로 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결국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변경됐다.

KT의 LTE WARP 설명회 장면.
▲KT의 LTE WARP 설명회 장면.

전병헌 의원은 당초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청소년 분쟁의 대부분이 이동통신 요금 과다청구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신사 요금 과당청구의 피해 구제율이 58%에 불과해 많은 소비자들은 직접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1월 17일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고시 마련

이 법률안의 시행일은 법 공포(1월 17일 공포)후 6개월 후이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법으로 보자면 기존 가입자들은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는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 제도로서 지금까지 고지 의무를 시행해왔고, 이 법률안을 토대로 모든 고객들에게 고지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정말 좋다. 자세히 보면 벌칙 조항이 없다. 이 부분은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동 통신사들은 고지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지 의무 사항은 2가지다. 약정요금 한도액 초과분과 국제전화 요금이다. 국제전화 요금의 경우 국제전화통신사업자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국제전화 요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고시로 규정할 것”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유선전화는 왜 배제됐나

유선전화가 배제된 원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는 실시간으로 요금집계가 가능한데, 유선전화는 1일로 집계가 된다. 또한 빌쇼크는 미국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휴대폰 사용으로 수억원의 요금이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유선전화의 요금 집계 시스템을 바꾸면 바꿀 수도 있지만, 유선전화로 빌쇼크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서 배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 제도로서 고객들에게 알림 고지를 잘 하고 있는 편이지만,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의무조항을 신설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벌칙조항도 강화해서 빌쇼크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