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지난 9월 UN본부에서 영어로 연설한 것을 놓고 고발장이 접수돼 찬반 논란이 촉발됐다.

연합뉴스는 25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와 같이 전했다. 뉴스에 따르면 한 자히드 가니라는 이름의 남성은 ‘샤리프 총리가 유엔에서 국어인 우르두어가 아닌 영어를 쓴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부가 우르두어를 쓰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어긴 것’이라며 '법정 모독' 혐의로 총리를 고발했다.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파키스탄은 헌법에서 우르두어를 국어로 채택했다. 그러나 주와 인종에 따라 20여개 언어가 사용되는 현실 때문에 헌법 시행일로부터 15년 내에 우르두어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 영어를 공용어로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키스탄에서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지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역대 파키스탄 총리도 대부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르두어가 아닌 영어로 연설을 해왔다.

이에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달 8일 "헌법에 따라 연방·주 정부 지도자와 관리는 연설이나 공식 회담에서 영어가 아닌 우르두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총리를 고발한 가니는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총리가 유엔에서 영어로 연설한 것은 법원을 공개적으로 경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상당수의 네티즌은 파키스탄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총리가 유엔에서 영어를 쓴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르두어 사용인구가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8%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상 우르두어 전용 추진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