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까지 부과 가능
방통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회계규정을 위반한 15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총2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한 것도 아니고 회계를 작성하는 시각의 차이내지 실수인데 이러한 부분에 큰 과징금이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과징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의 관계자는 역무별, 서비스별 원가가 나와야 하는데 a서비스를 b업무로 회계처리하면 a원가가 달리나와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회계처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회계규정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호에 최대 상한선이 매출액 3%로 규정되어 있다. 2010년 9월 23일 개정되었는데 당시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천만원으로 되어있던것을 상향하자는 의견이었지만 국회입법과정에서 매출액의 3%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출액 3%상한선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 숫자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방통위고시에 의해 실제 적용숫자는 그리 크지 않게 적용된다며 제도를 운용해보고 향후 제도개선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기간통신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기간통신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KT가 6억7천만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이유와 관련하여 방통위관계자는 오류금액이 가장 컸기때문이라며 KT의 경우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공중전화 등과 관련한 영업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KT는 위반건수가 27건에 6.7억을 부과받았고 SKT는 25건 위반에 1.78억 LGU+는 17건에 3.1억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