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도심에서의 도로 굴착공사 제한 등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도 소출력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월 20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M/W(Microwave)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출력 점대점 통신 장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에 유선망을 갖지 못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Wi-Fi 망을 구축할 수 없어 3G 망을 활용해 왔으나,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서 이용자의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소출력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Wi-Fi를 설치하여 고속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전파사용료 부담이 없는 소출력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업체인 중소기업이 장비생산을 확대하여 M/W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 : 도심의 건물 사이, 육지와 도서 등의 두 지점 간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도 통신망 구축이 가능한 장비

※ M/W(Microwave) : 3~30㎓까지의 주파수를 의미하며, 전파의 직진성이 좋고 주파수 공유가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한 중계용 등으로 활용.